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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7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비록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항소장의 ‘항소ㆍ상소의 이유’란에 ‘범행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육로가 막다른 골목으로서 일반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인정하면서도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점(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⑵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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