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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10.31 2008노314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쇠사슬로 막은 것은 상린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행위에 포함됨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강원 인제군 E은 N조합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89. 10. 21. 그 중 지분 158분의 50.27이 O에게, 158분의 20.7이 P, Q에게 각 이전되었고 1991. 9. 30. O이 P, Q으로부터 그 각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R주식회사가 2006. 6. 16. 위 O 지분인 158분의 70.97을 모두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이 사건 통행로 주변 일대를 O으로부터 매입하여 휴게소, 주유소, S을 운영하여 온 사실, G은 자기 소유의 B 토지 위에 C라는 목조각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해 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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