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위에 기둥 2개를 설치한 후 쇠사슬로 연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존재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대형 공사차량이 출입함에 따라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대형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중소형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둥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일부만을 막은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