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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7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서울 관악구 L 대지는 막다른 골목길로서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던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오토바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슈퍼운영업무가 방해될 염려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면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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