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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3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귀포시 B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D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에 2014년 5월까지 각종 수산용 사료, 항생제 등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59,245,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D이 조합원인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D이 무자력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13조에 따라 위 대금 전부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갑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2. 31. 피고와 D이 C을 공동으로 경영(피고 지분: 60%, D 지분: 40%)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와 D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2010. 7. 12.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15,3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0, 11호증,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D은 2010년 이후로는 완전히 별개로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를 영업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은 F와 D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F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경 말경 자신의 지분 60%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이 C을 공동경영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수조를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치어와 사료 등 필요 물품의 구매, 직원 채용 등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자의 계산으로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② D은 2013. 12. 24.경 2억 원을 주식회사 바이오비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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