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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8 2018가단304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30. 포항시 남구 C 일대 D양식장(면허번호: E) 및 동일구역내 육상수조식 양식어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50%의 지분 권리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양식장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 치어 구입비, 사료 및 운영비를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을 2010. 8. 30.까지 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을 2010. 8. 30.까지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로 투자한 350,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175,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 3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점, 피고가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이 사건 양식장 운영 종료일로부터 약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 피고 사이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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