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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5가합50094
임대료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E, F, G, H, I, J, K, L은 2004. 6. 29. M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N, O, P, Q, R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05. 5. 25. D은 위 각 토지 중 3/21 지분,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매수인들은 위 각 토지 중 2/21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양식장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10명의 토지공유자들은 2011. 6. 21. 구 수산업법(2011. 7. 25. 법률 제10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태안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았다.

1. 종묘생산어업의 종류와 명칭 : 육상 종묘생산어업(축제식)

2.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 충남 태안군 R

3. 어업의 시기 :

1. 1. ~ 12. 31. 4. 허가기간 : 2011. 6. 21. ~ 2016. 4. 30. 5. 생산종묘의 종류 : 어류, 해삼

6.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장비 : 시설면적 20,500㎡(수면적 20,500㎡)

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10명의 토지공유자들은 2011. 6. 22. 구 수산업법(2011. 7. 25. 법률 제10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태안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았다.

1. 어업의 명칭 :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

2. 시설의 위치 : 충남 태안군 P, Q, R

3. 어업의 시기 :

1. 1. ~ 12. 31. 4. 허가기간 : 2011. 6. 22. ~ 2016. 4. 30. 5. 양식물의 종류 : 갑각류, 해삼

6.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장비 : 시설면적 19,288㎡(수면적 19,288㎡)

라. 한편 원고 A은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Q, R 토지 중 18,000평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3. 12. 9.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이모 S과 임대료는 연 2,000만 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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