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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68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34,125원 및 이에 대한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해삼종묘생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한국 내에서의 종묘생산을 책임지고, 원고는 해삼종묘생산에 대한 전문 중국 기술자를 지원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기술자에 대하여 관리 및 숙식제공과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원고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가 요구하는 중국 내 약품, 사료 등을 지원하며 부가적으로 기술자에 대해 기술 인센티브, 급여 및 항공료를 제공한다.

5.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사업 공동경비로 인정하고 해삼 생산분에 대해 수입이 발생시 우선 이를 변제하고 남은 생산분에 대하여는 7(피고) 대 3(원고)의 비율로 나눈다.

(1) 피고의 경우: 종묘생산에 필요한 모삼구입비, 국내 약품, 사료, 물품, 기기대, 종묘방류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원고의 경우: 중국 내 약품, 사료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어업을 하는 D과 2014. 6. 24. 해삼종묘생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D(공동사업계약서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D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은 종묘생산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각자의 수조를 공동사업시설로 활용토록 한다.

(1) 피고의 수조면적: 744㎡ (2) D의 수조면적: 3,047.16㎡

3. 본 계약기간은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한다.

4. 피고는 피고와 D의 공동사업시설을 활용하여 본 계약기간 이전 기 진행중인 홍해삼과 8월부터 진행할 청해삼의 종묘생산을 전적으로 전담하되 청해삼의 경우는 도외 육지부 품종임을 고려하여 종묘생산에 필요한 모삼(어미) 구입과 아울러 생산되는 청해삼 종묘에 대한 판매는 D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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