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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5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호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그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각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함으로써 그 처단형이 달라지게 되었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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