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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177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N, X, G과 관련한 각 일련의 법적 분쟁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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