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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6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그런데 원심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행과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도 상당 부분 중첩되며, 범행수법도 출납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고, 횡령금의 사용처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위 금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횡령한다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어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각 범행과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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