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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2도7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성립 여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1) 그 피해자가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2)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의료재단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 부분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료재단에 지급된 임대보증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3)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4)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서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

가. 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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