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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노393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죄수관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3.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 및 2015. 4.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19번의 범행과 제20~52번의 범행 및 그 이후의 범행은 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각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위 범죄일람표 제1~52번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원심의 죄수판단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B연구원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그 태양은 피고인이 위 연구원의 총무팀 선임기술기능원으로 자금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출결의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행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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