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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7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는 포괄일죄임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은행계좌 관리, 피해회사의 수입과 지출 관리 등 자금관리를 해오다가,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기요금전표를 조작하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고,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록 업무상횡령 행위가 수개이기는 하지만, 피해법익이 모두 피해회사의 재산권이고, 그 범죄의 태양이 업무상횡령 행위이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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