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3511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예금 및 수표금 지급 요구 (1) B는 C과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 개설일 2008. 11. 24.,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이다.

(2)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4. 1. 29. E 유한회사로부터 4,343,610원, F 유한회사로부터 4,343,610원이 각 입금되어 잔고가 29,771,677원이 되었는데, 2014. 2. 1. C으로부터 113,200,000원이, 2014. 2. 5. G으로부터 40,000,000원이 각 입금되고 그 사이에 일부 금액이 인출되어 잔고가 180,528,180원이 되었다.

(3) B는 2014. 2. 5. 위 예금 잔고 중 1억 8,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이하 ‘기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14. 2. 11.경 B 명의로 가입한 펀드의 해지수익금 60,350,663원(계좌번호 H), 29,862,418원(계좌번호 I), 30,704,991원(계좌번호 J)이 각 입금됨으로써 예금잔고가 121,446,252원이 되었다.

그 후 이자 등이 늘어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2014. 4. 7. 기준으로 122,275,66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5) B는 위 해지수익금이 입금된 직후인 2014. 2. 11.경 피고에게 기존 사건 수표금 및 이 사건 예금계좌 잔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6) 한편 원고는 B가 위와 같이 출금한 100만 원 권 수표 139장(수표번호 K ~L,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2014. 2. 5.경 중고차무역회사 대표로 있는 M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받고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한 다음 M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범죄행위 (1) C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