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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2579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수표금 청구 1) 원고는 2014. 2. 5. 수표번호 B로 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7. 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58320호로 이 사건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2016. 7. 25.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등 1) C은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2008. 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조 8,0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그 중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조 1,163억 원에 이른다.

2) E는 C과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원고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 개설일 2008. 11. 24.,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의 명의인이다. 3) E는 2014. 2. 5.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던 잔고 180,528,180원 중 1억 8,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40장으로 출금하였다.

이 사건 수표는 E가 인출한 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중 하나이다.

다. 관련 사건의 결과 1) E는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중 2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수표금 2,000만 원과 2014. 4. 7. 기준 이 사건 예금계좌 잔고를 합한 142,275,668원(이하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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