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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12293
예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금 및 수표금 지급 요구 1) 원고는 B과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 개설일 2008. 11. 24.,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의 명의인이다. 2)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4. 1. 29. R 유한회사로부터 4,343,610원, S 유한회사로부터 4,343,610원이 각 입금되어 잔고가 29,771,677원이 되었는데, 2014. 2. 1. B으로부터 113,200,000원이, 2014. 2. 5. D으로부터 40,000,000원이 각 입금되고 그 사이에 일부 금액이 인출되어 잔고가 180,528,18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2014. 2. 5. 위 예금 잔고 중 1억 8,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을 소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14. 2. 11.경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펀드의 해지수익금 60,350,663원(계좌번호 T), 29,862,418원(계좌번호 E), 30,704,991원(계좌번호 F)이 각 입금됨으로써 예금잔고가 121,446,252원(=180,528,180원-180,000,000원 60,350,663원 29,862,418원 30,704,991원)이 되었다.

그 후 이자 등이 늘어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2014. 4. 7. 기준으로 122,275,66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5) 원고는 위 해지수익금이 입금된 직후인 2014. 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및 이 사건 예금계좌 잔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B의 범죄행위 1) B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은 G의 이사로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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