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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16817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9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행채권의 성립 의료법인 온정의료재단(이하 ‘온정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2013. 8. 9.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지와 지급지는 예산군, 수취인을 원고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전항의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12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4. 채무자인 온정의료재단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줄여서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였다.

이 사건 압류 명령은 2014. 4.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존재하는 ‘온정의료재단 명의’ 예금계좌와 잔고 구분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2014. 4. 23. 기준) 1 9002-1546-2149-4 2013. 3. 21. 3,919,293원 2 9002-1546-2180-1 2013. 3. 21. 0 3 9002-1569-4059-0 2013. 6. 27. 96,213원

라.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존재하는 ‘사당새마을금고(온정의료재단)’ 명의 예금계좌(‘이 사건 계쟁계좌’라고 한다)와 잔고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금융기관인 피고에는 전항의 온정의료재단 명의의 3개 예금 계좌와는 별도로, 계좌명의를 ‘사당새마을금고(온정의료재단)’로 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계쟁계좌가 존재하고 있었다.

구분 계좌번호 개설일 잔존금액(2014. 4. 23. 기준) 1 9002-1561-1143-1 2013. 5. 22. 324,279,563원

마. 온정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의 진료비 채권 양도계약 및 추가약정,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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