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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8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피해자 C 노동조합( 이하 ‘ 피해자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관리 업무 등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73 동 문화 관 2 층 223호에 있는 피해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노동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서 임의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뒤 E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 받아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입금한 다음 주식 투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노동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9억 2,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잔액ㆍ잔고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73 동 문화 관 2 층 223호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한 은행 발행 ‘ 잔 액 ㆍ 잔고 증명서 ’를 스캔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예금 주란의 ‘A’ 을 ‘C 노동조합 ’으로 변경하고 예금계좌 내역에 ‘ 예금 ㆍ 신탁 종류: 정기예금, 계좌번호: H, 금액: 200,000,000원’, ‘ 예금 ㆍ 신탁 종류: 정기예금, 계좌번호: I, 금액: 100,000,000원’, ‘ 예금 ㆍ 신탁 종류: 정기예금, 계좌번호: J, 금액: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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