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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0412
예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금 및 수표금 지급 요구 1) 원고는 B과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의 명의인이다. 2)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14. 2.경 약 2,000여 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2014. 2. 1. B으로부터 1억 1,320만 원이, 2014. 2. 5. D으로부터 4,000만 원이 각 송금되어 예금잔고가 180,528,18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2014. 2. 5. 위 예금잔고 중 1억 8,000만 원을 100만 원 권 및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현재 그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좌에는 2014. 2. 11.경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펀드들의 해지수익금 60,350,663원(계좌번호 E), 29,862,418원(계좌번호 E), 30,704,991원(계좌번호 F)이 각 입금됨으로써 예금잔고가 121,446,252원(= 180,528,180원 - 1억 8,000만 원 60,350,663원 29,862,418원 30,704,991원)이 되었다.

그 후 이자 등이 늘어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2014. 4. 7. 기준으로 122,275,66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다.

5) 원고는 위 해지수익금이 입금된 후인 2014. 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 및 이 사건 예금의 합계 142,275,668원(= 2,000만 원 122,275,668원, 이하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B의 편취행위 1) B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 I, J, K, L, M 등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O은 N의 시스템영업본부장으로서 납품 및 대금 결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B은 O 등과 공모하여, 매출채권서류, 채권양도승낙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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