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8,429,348원 및 그 중 각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06. 2. 1. ‘피고(망인)는 원고에게 24,596,453원 및 그 중 10,594,16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0,616,780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39528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종전판결에 따른 양수금에 관하여 2015. 11. 24.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판결원금은 21,210,940원이고, 확정이자는 75,647,757원의 합계 96,858,697원(= 21,210,940원 75,647,757원)이다.
다. 망인은 2010. 9. 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각 상속지분 1/2)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18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2. 19. 망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공동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48,429,345원(=96,858,697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5,297,08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9%의, 나머지 각 5,308,39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