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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는 2016. 9.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05:00 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101동 801호에 찾아가 “ 씨발 년 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려, 내가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제지하자 2017. 1. 17. 06:40 경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스포 티지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벌금형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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