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침실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2: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중국인 여성 F를 같은 방에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E의 성기 및 신체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6. 7. 25.부터 2016. 8. 8.까지 성매매 종사자인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8. 8.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2016. 7. 22. 단속 후 2016. 7. 25. 바로 영업을 재개하여 2016. 8. 8.까지 계속한 점, 영업기간 및 영업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