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7층 약 70평 규모에 9개의 밀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3. 1. 2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로부터 화대 1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건물 7층 703호, 704호의 소유자인바,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상피고인 A이 위 건물에 ‘E 마사지’라는 상호로 9개의 밀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일반-최초 E 1번 밀실 현장 확인 상황),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확인 보고), 금융거래자료회신, 수사보고서(E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