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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E' 내에서 방 7개, 샤워장 1개 및 각 방실마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F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여성종업원 출근현황과 예약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유사성매매 대가로 15분 코스 4만원, 20분 코스 5만원, 30분 코스 7만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 25,000원 내지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방실로 들여보내 손이나 입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2014. 10. 15.경 A이 운영하는 위 ‘E'에서 남성손님과 여성종업원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성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일을 도와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 L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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