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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254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6,000,000원, 차임 월 390,000원에 임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0.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6.5% 등으로 정하여, 2013. 12. 27. 13,7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7. 변동이자 연 4.5% 등으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2. 8. 28. 원고에게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6,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648,000원을 증액납부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5. 12. 31.로 연장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출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연장하고, 미납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대출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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