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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12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401,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년 1월경 임대차보증금을 41,351,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4,960만 원을 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15.9%, 변제기 2020. 1.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41,351,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의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2018개회23951),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이행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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