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3,624,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전세금 13,624,000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전부를 양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0,6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기가 2017. 1. 31. 도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먼저 건물인도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