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1979
유기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지적 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였고 119에 연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수중에 돈이 없어 연락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부조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자책에 불과할 뿐 유기의 고의를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자백이라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부조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1. 8. 16. 선고 4294형상171 판결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유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