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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4가단3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농약 등 대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을 뿐 피고 C이 원고와 거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동거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묘종을 재배판매하여 왔으며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매입하여 묘종 재배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거래장 표지에는 D이라는 상호와 피고들의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 내역란에는 피고 C이 서명을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농약 등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2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받은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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