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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106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① 2009. 7. 30. 100,000,000원, ② 2009. 8. 21. 30,000,000원, ③ 2009. 8. 24. 8,500,000원, ④ 2009. 8. 25. 20,000,000원, ⑤ 2009. 8. 28. 90,000,000원 합계 248,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4. 3. 28.부터, 피고 C은 2014.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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