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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15 2014가단11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5. 2. 7.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8.경부터 같은 해

9. 28.까지 피고들에게 대금 70,379,0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43,135,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3,1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농약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농약을 매수하였고, 가사 피고 C과 더불어 원고에게 대금채무를 부담하더라도, 2013. 7. 30.까지만 피고 C과 배추를 공동 재배하였고, 그 때까지 발생한 농약대금 2,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농약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C의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2013년 봄 무렵 피고 B이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피고 C이 배추를 재배, 관리, 판매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배추를 공동으로 재배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증인 D는 '자신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배추밭 이하 'E 밭'이라 한다

과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배추밭 이하 'F 밭'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B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피고 C의 요청으로 E 밭과 F 밭에 배추를 심은 뒤 수확할 때까지 배추를 관리하였다.

배추밭에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농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사용하라고 말하곤 하였다.

피고 B은 배추를 수확할 때까지 배추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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