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대학교 아산 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공사 중 트러스 시공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7. 20.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트러스 공사를 시공한 I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J, K, L 내역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을 지급 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 A에 대한 진술 조서
1. 미지급 급여 정산, 정 산서, 협조 요청, 전자 메일, 일용 근로 내역 확인 신고서, 각 계약서, 내용 증명서, 납품 설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의 대표이사로서 위 H 대학교 아산 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트러스 시공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 공사 도급”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