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 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빌린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
또 한,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가 정한 ‘ 그 상대방’ 은 ‘ 무등록업자 또는 자격을 가진 건축업자로 행세하려는 자 ’를 예정한 것이고 건축주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무등록업자 또는 자격을 가진 건축업자로 행세하려는 자가 아닌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죄형 법정주의, 행위시 법주의 원칙에 따라 구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①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에 건설업등록증 대여자의 상대방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차용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의 해석 상 건설업등록증 차용도 금지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②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는 건설업등록증 대여자의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D에서 시공을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제가 실질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35 쪽) 피고인이 원심 판시 건축물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더 나아가 D의 건설업등록증을 차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착공 서류 일체를 대여 받아 건축물을 시공한 것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 항, 제 2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처가 죄형 법정주의 또는 행위시 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