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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27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알미늄 창호 제작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장난감 도서관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공사 중 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72,431,000원에 수주한 다음, 2015. 2. 경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인 E에게 공사대금 55,909,090원에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5. 8. 11. 법률 제 134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찬가지이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3. 경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B가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수급한 장난감 도서관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공사 중 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46,949,091원에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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