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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1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관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전선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 14:45 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대문을 잡고 올라서 서 상체는 대문 안쪽으로 기울인 채 동 태를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특가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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