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6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10:3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우 즈 베 키스 탄 인) 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대 및 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7294』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9. 10:33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열려 진 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