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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02: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101 호실 앞에 이르러, 101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45,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이 든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08: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H’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안쪽 현금 출 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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