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7, 16, 17, 1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31. 광주 고등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6.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부에 빨래 건조대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는 여성용 속옷이나 신발장 안에 있는 여성용 구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13:1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 층 현관문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4.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9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 받고, 201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당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