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3.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2003. 9. 8.) 비록 갑 1호증(2003. 3. 10.자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변제기를 2003. 9. 8.로 정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 작성일 바로 다음날인 2003. 3. 11.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그 중 10만 원은 2003. 3. 13. 대여)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 대여금 3천만 원 전액에 대한 변제기가 2003. 9. 8.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역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003. 9. 8.을 이 사건 대여금 전액에 대한 변제기로 본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8년경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