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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가단108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1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6. 6. 16.경 7,000만 원, 2016. 6. 21.경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2016. 8. 말까지를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6. 12.경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사이에 화장품용기, 마스크팩 충진생산, 제품포장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17. 1., 2017. 4.경 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제공한 인력제공 용역비는 2016. 12.분이 20,820,160원, 2017. 1.분이 13,898,150원, 2017. 4.분이 2,712,663원 상당이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의 차용증 작성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이후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5. 8.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인력제공 용역비 37,430,973원 합계 127,430,973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3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의 변제내역 이후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712,663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24,718,310원(127,430,973원 - 2,712,6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및 인력제공 용역비 합계액 124,718,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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