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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3.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4. 30. 피고들이 “일금 사천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B이 차용인으로, 피고 C이 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을 한 차용증(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3천만 원(=4천만 원-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6. 4. 3.부터, 피고 C은 2016. 4.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2. 2. 2. 8백만 원, 2013. 2. 28. 2,4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2. 2. 815만 원, 2013. 2. 28. 2,40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체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차용증 원본(갑 1호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다른 대여금 등 금전거래가 많았던 사실은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815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니라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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