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억 5,500만 원 및 위 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 B와 피고 C은 2012년 말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동업하면서, 2014. 1. 8. 주식회사 D를 함께 설립하였다.
2015. 12. 30. 피고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2013. 10. 28.자 차용증(갑 3-1호증) 작성 등 1)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3. 6. 25.부터 2013. 10. 24.까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 아래와 같이 각 이체되었다. 일시 금액(만 원) 수취인 2013. 6. 25. 800 B 2013. 7. 25. 1,600(500 1,100) B 2013. 7. 31. 1,000 B 2013. 8. 12. 10,000(2,000 × 5회) B 2013. 8. 27. 1,400 B 2013. 9. 26. 1,100 2013. 9. 26.자 이체금액은 11,034,544원인데, 원고는 2018.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그 중 1,100만 원만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B 2013. 9. 27. 800 B 2013. 10. 24. 3,300(2,000 1,300) C 합계 2억 원 2) 2013. 10. 28.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 채권채무관계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차 차용계약’)을 작성해 주었는데, 채무자1란에 피고 B가, 채무자2란에 피고 C이 각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차용증 금액: 2억 원 작성일자: 2013. 10. 28. B E F G H C I J K L B C
다. 2014. 3. 4.자 차용증(갑 5-1호증) 작성 등 1)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4. 1. 22. 4억 원을 이체하면서, 원고의 ‘내 통장 거래메모’에 ‘사업자금’, 피고 C의 ‘받는 통장 거래메모’에는 ‘A 대여’라고 표기하였다. 2) 원고는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해 둔 차용증[갑 5-1호증, ‘금액: 6억 원(2013. 10. 28. 기 대여금 2억 원/ 2014. 1. 22. 신규 대여금 4억 원)’]을 작성한 후, 2014. 3. 중순경 피고 B로부터 위 차용증 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 그중 2014. 1. 22.자 4억 원의 채권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