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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60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금액 1억 5천만 원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삼천만 원은 C대 기부금이며 실지급 이자는 1억 2천만 지급키로 한다 만약 안될 경우 1억 5천만에 대한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원금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의 자녀 D의 취직을 부탁하면서 E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D은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임시직 직원으로 고용되었는데, 당초 약속한 근무환경 및 급여와 너무 차이가 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속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3천만 원 중 E으로부터 반환받은 5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자녀인 D이 취직되지 않았을 경우 위 대여금 1억 2천만 원 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2013. 12. 18.경 강릉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임시직원으로 취직하여 2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고, 더 나아가 D이 정직원으로 곧바로 취직되지 않았을 경우 위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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