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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42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D과 대전 중구 E아파트 2단지 상가 지하 1-6호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3. 7. 15.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점포 양도양수 계약서 -중략- 시설 권리금: 이억삼천오백만 원(235,000,000원)-차량 2대 및 시설집기 일체 상품대금: 이억 원(200,000,000원) 아이스크림 지원반환금: 삼천만 원 점포보증금: 1.오천만 원(월세 330만 원-부가세별도) 2.일천오백만 원(월세 80만 원-부가세별도) 총액: 오억삼천만원 -중략- 기타 특약

1. 잔금 지급시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공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양도인이 지급해야 할 미결제 물품대금(채무금액)은 일괄 양수인이 승계받기로 하되 인수할 채무금액은 정산 시 가감될 수 있다.

2.양도인이 거래처와 계약한 모든 계약관계는 계약일 현재 그대로 양수인이 포괄 양수하기로 한다.

3. 반찬코너의 시설비용은 양도인이 해결하기로 하고 아이스크림 지원금은 양도인의 채무에 포함하기로 한다.

4, 점포 및 시설, 임대차에 대한 모든 것은 상호간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로 한다.

5. 양수인은 위 시설 및 상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일괄양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2. 10. 25.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지원금 7,640,000원, 약정기한 3년으로 약정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3. 7.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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