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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6 2015나107777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와 대전 서구 C빌딩 2층 제201호에 있는 일반음식점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포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소재지 : 대전 서구 C빌딩 내 2층 201호실 상호 : D 업종 : 일반 음식점 면적 : 89평(공유포함) 2.권리금액(시설비) : 삼천만원(30,000,000원) 3.권리 양도 계약 내용 양수인은 상가 표시 부동산(전,월세 금액 포함)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 이 지불한다.

- 계약금 : 이천만 원(20,000,000)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일천만 원(10,000,000) 2014. 12. 25.지불함 4.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생략) 5.특약사항

가.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위하여 제반사항(공과금)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영업허가권 등을 포괄 인계한다.

나. 계약은 잔금 이전에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배액을 양수인에 상환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양도인에 귀속한다.

다. 건물소유자와의 계약은 2014. 12. 25.에 계약하며 계약 후 권리양도(시설)잔금을 지불한다. 라.

시설물은 양수인에게 양도하나, 집기 중 일부 그릇 종류들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마.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함. 나.

대전 서부 소방서는 2014. 10. 14. 보완기간을 2014. 12. 12.까지로 하여 위 C빌딩에 대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정보완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위 D에 대하여는 분말소화기 미비치 등 보완항목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4. 및 같은 해 12. 23.경 피고에게 위 시정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5.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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