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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65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담장자”를 “담당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책임제한 망 F의 일실수입: 258,202,250원 × 0.2 = 51,640,450원 원고 A, B이 지출한 장례비: 각 4,783,365원 × 0.2 = 각 956,673원 4) 유족구조금 공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범죄피해자 보호법」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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