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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 D, E과 함께 2014. 1. 31.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에서, B가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31.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에서, B가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서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 D,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전혀 없고,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린 기회에 일회적 투약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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