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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6. 선고 2017고합2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2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엑스터시'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D 클럽'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남자 웨이터에게 600바트(한화 약 20,0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반으로 쪼개 그 중 한쪽(반정, 약 0.14g)을 입에 넣어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10:45 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약 0.14g)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 불상) 안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2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 02: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K) 안에서, 담배개비 끝부분의 연초를 일부 덜어 내고 그 자리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팅 앱 'L' 공범 피의자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입국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만 원'엑스터시' 매수대금 2만 원 중 압수된 '엑스터시' 반정 가액(1만 원)을 공제한 금액 +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30만 원(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엑스터시'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제4범죄(대마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징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마. 제5범죄(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와 관련된 동 종전과가 없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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