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엑스터시'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D 클럽'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남자 웨이터에게 600바트(한화 약 20,0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반으로 쪼개 그 중 한쪽(반정, 약 0.14g)을 입에 넣어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10:45 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약 0.14g)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 불상) 안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2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 02: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K) 안에서, 담배개비 끝부분의 연초를 일부 덜어 내고 그 자리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팅 앱 'L' 공범 피의자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입국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만 원'엑스터시' 매수대금 2만 원 중 압수된 '엑스터시' 반정 가액(1만 원)을 공제한 금액 +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30만 원(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엑스터시'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제4범죄(대마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징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마. 제5범죄(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와 관련된 동 종전과가 없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