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0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 신성의약품을 수입,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00:30경(현지시각)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인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13,600바트(한화 약 459,000원 상당)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7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0경(현지시각) 위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오전경(현지시각) 태국 방콕시에 있는 수완나품 공항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6정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뒤, 2016. 8. 25. 오후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가방을 소지한 채 그곳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6정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6, 21: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F에게 엑스터시 6정을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현금 대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위 다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6정을 F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 30만 원은 2016. 8. 27. 13:28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8. 20:4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다항과 같이 수입해 온 엑스터시 중 10정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7. 4. 09: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1역 부근에 있는 'J 클럽'에서, F으로부터 연초를 덜어 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이 채워져 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0:00경 서울 강남구 K, 502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위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F의 신한은행 계좌(L)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뒤, 2016. 7. 9. 09:00경 위 가항 기재 'J 클럽'에서 F으로부터 비닐팩에 든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9. 10:00경 위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담배개비의 연초를 덜어 낸 자리에 채운 뒤,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8. 11:0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F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6. 10. 2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팩에 든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30. 오전경 위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약 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F 압수영장 및 회신(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과 F의 N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각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062,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엑스터시 17정 매수: 459,000원(= 엑스터시 17정 매수대금 459,000원)
○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엑스터시 투약, 수입, 각 매매: 이 부분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 수입, 매매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불상량 수수: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대마 2G 매수: 300,000원(= 대마 2G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1.5G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마항 대마 2G 매수: 300,000원(= 대마 2G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제2의 바항 대마 2G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4년~7년)
나.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수입해 온 엑스터시를 F에게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엑스터시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물중독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